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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이정수 기자 ([email protected])2024-09-19 18: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말 현직 임원인 노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한 바 있다. 노모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그보다 크게 가벼워졌다.

이들은 모두 납품업체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 드러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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