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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받아

이정수 기자 ([email protected])2024-09-19 18: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위더스제약은 19'생산중단'을 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생산 중단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생산중단 사유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에 따른다.
 
위더스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생산재개 예정일은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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