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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20일 간호법 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 예정
"간호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만들어야"

김원정 기자 ([email protected])2024-09-21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따로 없다. 때문에 간호법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행령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들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를 일부 감당해 왔고, 여기에 더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기존보다 확대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업무 범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축소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지금 언론 등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에도 전문 간호사들이 이미 배출돼 왔고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업무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들의 업무 등이 좀 더 힘을 받았으면 한다"며 "미국의 NP(Nurse Practitioner, 전문/전담 간호사) 제도처럼 단독으로 처방을 내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환자를 보는 영역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업무 범위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진료 지원에 대한 것이 이뤄지고 있다. 나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공의들의 수는 한정되고 앞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수련 시간은 늘어나면, 그동안의 전공의들이 했던 업무의 일부를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전문의들이 모두 다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 "간호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 만들어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전체의 인력수급, 교육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간호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국장은 내년 6월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무엇을 담을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다른 유관단체들을 비롯해 간호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업무범위 조정, 인력 수급,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이 되면 간호계에서 체감하는 부분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가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면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게 된 만큼 업무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책임소재 등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간호법 제정안 공포일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개인 SNS지만 간호법, 간호사에 대해 저격한 글을 공개한 것을 볼 때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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