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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의사 101명, 18만건 진료…관리 손 놓은 정부

복지부 관리 방안 미수립…감사원 지적에도 1년째 "내부검토 중"
서미화 의원 "의정갈등 뒷수습에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저하"

조후현 기자 ([email protected])2024-09-19 13: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중독이나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관리 방안을 지적했음에도 1년째 내부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의료행위 44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의사도 의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은 모두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은 11만 826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1년째 관리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도 1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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