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 순서 통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성분명 등 용어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한 신제품 개발 부담 완화로 다양한 정제 치약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